- 시험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3cm x 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시도청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 경위 공개채용
-
구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필수 한국사(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영어(검정제) 영어(검정제) 형사법 형사법 형사법 헌법 헌법 헌법 경찰학 세법 정보보호론 범죄학 회계학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1개 과목)행정법 상법총칙 데이터베이스론 행정학 경제학 통신이론 민법총칙 통계학 소프트웨어공학 - 재정학 -
-
- 순경공채(일반 남녀, 101단):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한국사, 영어 검정제)
- 경채
- - 사이버수사, 사이버안보수사: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데이터베이스론·정보보안관리 및 법규·디지털포렌식개론 중 1과목 선택
- - 경찰특공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 - 교통공학: 경찰교통론, 교통공학원론
- - 세무회계: 형법, 형사소송법
- - 경찰행정: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영어 검정제)
구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色覺) | 적색약자는 약도색약인 경우에만 응시 가능하다. 녹색약자 및 청색약자는 색맹이 아닌 경우 색약 정도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다. 단, 경력채용 분야 중 현장감식, 경찰특공대는 정상색각 또는 약도색약만 응시 가능하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斜視) |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체력검정 - 총 5종목 측정(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m몸일으키기, 좌ㆍ우악력)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13.0 이내 13.1~
13.513.6~
14.014.1~
14.514.6~
15.015.1~
15.515.6~
16.016.1~
16.516.6~
16.917.0
이후1,000m 달리기
(초)230 이내 231~
236237~
242243~
248249~
254255~
260261~
266267~
272273~
279280
이후윗몸일으키기
(회/1분)58 이상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36 35~32 31
이하좌우 악력
(kg)64 이상 63~61 60~58 57~55 54~52 51~49 48~46 45~43 42~40 39
이하팔굽혀펴기
(회/1분)61 이상 60~56 55~51 50~46 45~40 39~34 33~28 27~22 21~16 15
이하여자 100m 달리기
(초)15.5 이내 15.6~
16.316.4~
17.117.2~
17.918.0~
18.718.8~
19.419.5~
20.120.2~
20.820.9~
21.521.6
이후1,000m 달리기
(초)290 이내 291~
297298~
304305~
311312~
318319~
325326~
332333~
339340~
347348
이후윗몸일으키기
(회/1분)55 이상 54~51 50~47 46~43 42~39 38~35 34~31 30~27 26~23 22
이하좌우악력
(kg)44 이상 43~42 41~40 39~38 37~36 35~34 33~31 30~28 27~25 24
이하팔굽혀펴기
(회/1분)31 이상 30~28 27~25 24~22 21~19 18~16 15~13 12~10 9~7 6
이하 - 비고
-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 적성검사 비점수화, 면접자료로 활용
면접방식 | 면접내용 |
---|---|
개별면접 | ①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②의사소통 능력 ③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④성실성·책임감 ⑤협업 역량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이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구분 | 가산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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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무도 분야 단증 가점은 각각 적용 |
무도 분야 단증 소지자 | 2·3단 1점, 4단 이상 2점 |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 2. 무도 분야 단증 소지자
- 특공대, 청장기 무도·사격과 같이 체력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채 분야는 가산점 없음
-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4%+가산점 1%)+면접(25%)을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이 1차 시험인 분야의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은 체력검사 25%, 면접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