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응시지구가 무엇인가요? |
원서접수시 응시지구란 18개 시도청 중 응시할 시도청을 말합니다.
예) 원서접수시 제주를 응시지구로 선택하였다면 필기시험장소, 이후 시험단계, 합격자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제주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문의사항은 응시 시도청(제주)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최종합격 후 제주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하며 시도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Q2. | 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
응시지구 선택에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지가 부산이라도 강원청에 응시를 희망한다면 강원청으로 접수,응시하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합니다. |
Q3. |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결제완료 후 [나의 원서관리]에서 접수확인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당일에는 접수확인증이 아닌 응시표를 출력·지참하여야 합니다. |
Q4. | 자격요건 중 운전면허는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
경찰공무원 채용 운전면허 요건(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과 관련하여,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도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보유기준일은 최종시험예정일이며, 기준이 되는 면허증 발급기준을 면허증에 '기재'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유효한 운전면허는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취득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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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운전면허 미소지자인데 경험삼아 원서접수 할 수 있나요? |
2025년 채용시험부터는 운전면허 보유 기준일을 최종시험 예정일로 변경하고, 기준이 되는 면허증 발급기준을 면허증에 '기재'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2025년 채용시험에 운전면허증 없이 응시 가능하지만, 최종시험 예정일에는 유효한 면허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
Q6. | 원서접수시 선택했던 응시지구, 사진등을 바꾸고 싶습니다. |
응시원서(선택과목, 사진 등)는 시험공고문에 안내된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결제완료 후 응시지구(서울→부산)를 바꿀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에 원서수정이 아닌 접수취소 후 재접수·결제하여야 합니다. |
Q7. | 원서접수시 제출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원서접수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산점 인정 자격증 등 제출할 서류는 각 시험실시기관 필기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니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8. | 원서접수시 자격증입력을 누락하였습니다. 가산점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원서접수시 미 기재하거나 이후 취득한 자격증은 적성검사일 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자격증 등 제출서류 안내는 필기합격자 발표시 해당 시험실시기관에서 공지합니다. |
Q9. | 자격증 가산점은 몇 점까지 인정하나요? |
기존 면접시험에 부여되던 가산점 제도가 개선되어, 2025년 채용시험부터 공채 및 일부 경채 분야에서 무도 단증(2,3단/4단이상) 소지자에 한해서 체력검사 성적에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체력검사 평가단계에서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Q10. | 응시표는 언제 출력가능한가요? |
출력가능일은 해당 공고문에 안내되며 접수확인증이 아닌 응시번호가 기재된 응시표를 칼라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