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4호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성실성,정직성,준법성, 발전성 등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이러한 면접시험은 전적으로 면접위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벌금형 등을 이유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도록하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경찰관 채용시 색신이상자에게는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도색신이상자(약도색약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도색신은 색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색약의 종류를 말하는 적록색약, 청황색약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관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색약의 정도(강도, 중도, 약도)가 가장 약한 약도색약일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101경비단요원 등 특수직무분야 채용시험에서는 약도색신이상자도 응시제한을 받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제2항 제5호와 6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경우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7호와 제8호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