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정보

도로교통안전관리자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5개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자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응시자격안내

제한없음

결격사유안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시험과목

교통법규
교통안전법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관리론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교통사고 조사분석개론
교통심리학

중 택1

합격기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합격자 결정) :
응시과목마다 40%이상을 얻고, 총점의 60%이상 획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사무편람」 제27조(합격자 결정) :
시험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과목당 총점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시행기관

관련부처 :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safety/html.do?menu_idx=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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