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는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 신청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진료 관련과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산림 및 생활권 나무 관리 주체(지자체 등) 등과 나무 진료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 나무의 피해 상태 및 발생 시기, 최대 피해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찰을 한다. 피해입은 나무를 식별하고, 피해 증상을 통해 병해충을 구분한 후, 방제계획 및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곤충이나 병원균 등에 의한 생물적 나무 피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처방을 통해 치료한 후 지속적인 건강성을 유지토록 한다. 토양, 대기, 기후 등에 의한 비생물적 나무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처방을 통해 치료한 후 지속적인 건강성을 유지토록 한다.
구분 | 유형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1차 시험 | 필기시험 | 1. 수목병리학 2. 수목해충학 3. 수목생리학 4. 산림토양학 5. 수목관리학(가~다 포함) 가. 비생물적피해(기상, 산불, 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시험 | 서술형 필기시험 | 수목 피해집단 및 처방 | |
실기시험 | 수목병충해 분류, 약제처리, 외과수술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시행기관 :산림청/ 한국입업진흥원
실시기관 홈페이지 : KOFPI 한국임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