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
-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자격취득 대상자는?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함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유형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1차 시험 | 필기시험 | 1.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 25문항 2. 화물취급요령 - 15문항 3. 안전운행요령 - 25문항 4. 운송서비스 - 15문항 | 총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 |
시행기관
관련부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기관 : 국가자격시험 / 도로자격
실시기관 홈페이지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