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토지의 경계 및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지적기사 및 지적산업기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토지의 분할, 합병, 경계, 정정,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공부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 하는 직무수행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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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지적일반 2. 지적측량 3. 지적공부정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필기·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시험 |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측량 | 작업형(2시간 30분 내외)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 www.q-net.or.kr(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