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를 이용하여 신호들을 원거리에 주고받는 무선설비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무선통신설 비를 제조, 조작, 유지·보수하는 등 작업전반을 숙련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인력의 수요가 증대되어 이에 부응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통신하고자 하는 신호를 공중에 전파시킬 수 있는 송신기와 전파된 신로를 재생시킬 수 있는 수신기를 조립, 설치하고 측정기로 송·수신기의 기능을 점검하여 고장부분을 수 리 하는 업무수행.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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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전기전자개론 2..컴퓨터일반 3. 무선통신일반 4. 무선설비기준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실기시험 | 무선통신설비 작업 | 작업형(2시간 40분) |
시행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실시기관 홈페이지 : www.cq.or.kr(K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