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행위
구분 | 시험과목 | 범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 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
|
비행이론 및 운용 | 가. 해당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라. 해당비행장치 이.착륙 마. 해당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바. 해당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사. 해당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
자격종류 | 범위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가.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나. 기상 .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라. 비행 전 점검 마.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 동작) 바.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사.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아. 비행 후 점검 등 자.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