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 져올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 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 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 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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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물질의 물리 • 화학적 성질 2.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3. 위험물 성상 및 취급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위험물 취급 실무 | 필답형 (2시간 정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관련부처 : 소방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 www.q-net.or.kr(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