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립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공정단계로 품질관리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 다. 이에 따라 도면해독능력과 수공구 및 각종 공작기계의 조립에 관한 전문화된 기 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을 제정.
도면을 보고 부품 또는 완제품을 가지고 기계를 조립, 설치, 검사하는 주작업과 범용 공작기계와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금형 등을 제작하는 업무 수행.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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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2.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3. 기계제도 및 CNC공작법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기계조립작업 | 작업형(6시간 정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 www.q-net.or.kr(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