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 작성,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을 실시
▪ 빌딩이나 산업건물 및 기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장치 등의 방화 시설물 점검 및 보수, 화기 취급 감독
▪ 초기 화재 진화, 사람들의 대피 유도
▪ 항상 건물에 배치되어 방화 활동 수행
구분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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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선택형, 4지 1선택) | 1문제당 4점 | 50문항(과목별 25문항) | 1시간(60분) |
시행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실시기관 홈페이지 : https://www.kfsi.or.kr/user/Main.do?_menu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