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재배가 크게 장려되어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일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육종, 채종과 종자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기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작물, 원예시험장의 연구소나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간 혹은 개체 간 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여, 각종 작물의 모수로부터 종자, 접수 및 대 목 등을 채취하고, 토양, 기온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시험·연구하여 품종개량을 검정 하고,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번식시커며, 종자검사, 종자보증 등의 직무 수행.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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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 | 기사 | 산업기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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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역학 2. 측량학 3. 수리학 및 수문학 4.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5. 토질 및 기초 6. 상하수도공학 |
1. 구조설계 2. 측량 및 토질 3. 수자원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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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기 | 종자생산 실무 | 기사 | 산업기사 | ||
필답형(3시간) |
작업형(3시간정도) |
관련부처 : 농촌진흥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 www.q-net.or.kr(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