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 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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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 | 기사 | 산업기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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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
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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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기시험 | 건축시공 실무 | 기사 | 산업기사 | ||
필답형(3시간) | 필답형(2시간 30분)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 www.q-net.or.kr(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