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화재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 제도 제정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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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의 구조원리(소방시설 전반) -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 화재,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등 소방 대상물)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면접시험 | -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
관련부처 : 소방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 www.q-net.or.kr(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