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임. <유통관리사> 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1급
- 유통분야에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지도사의 자격)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 3급
- 제한 없음
자격분류 :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실시기관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korcham.net)